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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 최신 회답2008.0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었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 대체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었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중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위한 것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 대체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었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중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위한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8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을 위한 것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규정의 취지와 제반 사실관계, 과세 형평 및 조항의 목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