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전 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회신일 2007.10.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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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1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가산되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증여재산의 상속공제 한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법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한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에 따른 상속공제액은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합니다.

같은법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 (2007.10.01 회신), "사전 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99)
원 제목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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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