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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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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비교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용 기준시가 결정방법이다.
회답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4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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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3 (<time datetime="1998-06-02">1998.06.02</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81)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