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특정 지역은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과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시작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3. 보유 또는 거주 중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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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81 (2007.07.16 회신),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67)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