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매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증권거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7조【과세표준】, 제8조 【세 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같은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제7조의 과세표준 및 제8조의 세율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6.03.19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20
-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3.02.09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2-법규재산-2738
-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2017.03.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7.0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2014.03.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61
-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9.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1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4 (2007.06.26 회신),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30)
- 원 제목
-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