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2회신일 2007.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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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0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의 주택 양도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 중 1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당해 감면대상 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주택수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야 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뒷장 계속)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2 (2007.06.20 회신),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72)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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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