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됐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에 따라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2007.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2 (2007.07.23 회신),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42)
- 원 제목
-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