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2회신일 2007.07.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3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됐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에 따라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2 (2007.07.23 회신),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42)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