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회신일 2007.03.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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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5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되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 또는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하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 완성일전에 나머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또는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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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2007.03.15 회신),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98)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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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