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7.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7.23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7.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2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3.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