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923회신일 2022.09.21세목 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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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21

지체일수와 무관하게 산정되고 별도 지체보상금 약정이 있으면 합의금 전부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

분양계약자가 시행사에서 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지체일수와 무관하게 산정되고 별도 지체보상금 약정이 있으면 합의금 전부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 쟁점합의금의 해당 여부는 산정방식과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입주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합의금은 지체일수와 무관하게 산정되었고 공급계약서에는 지체보상금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

질의요지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회답

법규과-2704

본문(원문)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다목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건에 있어서 쟁점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방식 및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다목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건에 있어서 쟁점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방식 및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923 (2022.09.21 회신),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92)
원 제목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