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회신일 2007.07.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6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 요건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철거되는 경우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요건.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 (2007.07.16 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91)
원 제목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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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