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5회신일 2007.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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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3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262, 2000.09.20) 및 (부가46015-2804, 1997.12.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262, 2000.09.20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804, 1997.12.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현행은 제9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현행 은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 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 부가46015-3262, 2000.09.20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합니다.

■ 부가46015-2804, 1997.12.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현행은 제9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현행은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04 비영리 문화행사의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부가46015-3262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 시 과세표준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5 (2007.04.23 회신),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33)
원 제목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화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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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