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93회신일 2002.07.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9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와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 관련분(질의1, 2)에 대하여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질의 1의 경우 부가46015-1500, 1998.07.04 및 부가46015-1645, 1998.07.28, 질의 2의 경우 재소비46015-7, 2001.01.05)를,

소득세 관련분(질의 3, 5)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사례(제도46011-12233,2001.07.19)를,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0, 1998.07.0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부가가치세 관련분(질의1, 2)은 유사사례를, 소득세 관련분(질의 3, 5)은 붙임 유사사례를, 질의 4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0, 1998.07.0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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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93 (2002.07.09 회신),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14)
원 제목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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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