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를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가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46015-1519, 2000.06.30 및 제도46015-10978, 2001.05.07, 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서일46011-10187, 2002.02.14)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978, 2001.5.7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부가46015-1519, 2000.06.30 및 제도46015-10978, 2001.05.07을, 소득세 관련 질의는 서일46011-10187, 2002.02.14를 참고한다.
이유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2.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1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 서일46011-10187 무상양도받은 임차인 신축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 제도46015-10978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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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12 (<time datetime="2002-10-25">2002.10.25</time> 회신),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07)
- 원 제목
-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위에 신축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