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를 현물출자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회신일 2007.0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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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를 현물출자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7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농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8년 자경 감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5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도 양도인 것이며,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 제2항(2005.12.31. 신설)에 의거 같은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자경농지 감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합니다.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2007.02.27 회신), "농지를 현물출자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18)
원 제목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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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