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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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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대상 주권이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해당 일본법인은 내국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전부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 내국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제98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방법.
회답
1. 주식 양도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인 주권을 양도하면 납세의무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4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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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7 (2006.12.28 회신),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83)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