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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재건축 추진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2주택 보유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재건축 추진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001(2001.7.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001(2001.7.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2001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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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71 (2002.09.10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21)
- 원 제목
-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