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11회신일 1993.09.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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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재건축하는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멸실등기되어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재건축하였다. 재건축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멸실 등기 하고 재건축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멸실등기 하고 재건축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재건축하는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재건축하는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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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11 (1993.09.13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61)
원 제목
2주택자가 1개의 주택을 멸실 등기 후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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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