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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회신일 2005.01.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서울시의 지출증빙 요령은 소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영수증은 법정 사업자가 교부한다.

서울시 예산 지출증빙의 처리와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교부대상·기재사항을 물었다. 서울시의 지출증빙 요령은 소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영수증은 법정 사업자가 교부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 정보와 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적지만 공급받는 자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시가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을 갖추는 경우이다. 질의 2·3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교부대상과 기재사항을 다뤘다.

질의요지

서울시가 세입 ・ 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요령은 기획예산처 등 소관 업무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고, 만약 5만원 초과 지출 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 ․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서울시가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요령은 기획예산처 등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3의 부가가치세법의 영수증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자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당해 영수증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서울시가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할 때 갖춰야 할 지출증빙.

2.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교부대상과 기재사항.

회답

1. 영리법인이 일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하며, 5만원 초과 지출분의 정규영수증을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서울시의 예산 집행에 관한 지출증빙 요령은 기획예산처 등 소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2. 영수증 교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해당 사업자, 간이과세자 및 규정된 사업자입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영수증의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2005.01.25 회신),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27)
원 제목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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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