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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계산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합계표 제출 시 그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 교부한 계산서 중 일부의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교부한 계산서의 일부를 기재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의 일부를 기재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제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는 같은 법 제76조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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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44 (2001.12.31 회신), "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20)
- 원 제목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제출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