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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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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보험금 수령 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한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와 관련된 후속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한다. 두 금액 모두 유보처분하며 퇴직보험금은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했다.

질의요지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본문(원문)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조정으로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수령한 퇴직보험금 중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73 (<time datetime="2002-05-07">2002.05.07</time> 회신), "퇴직보험금 수령 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8)
원 제목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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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