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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할 단체퇴직보험료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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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조정할 단체퇴직보험료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치된 보험료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결산조정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치된 보험료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예치된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다. 해당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않고 신고조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그 손금 한도 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 함

본문(원문)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내의 금액을 전액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않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답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을 전액 손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4 (<time datetime="1997-06-17">1997.06.17</time> 회신), "신고조정할 단체퇴직보험료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66)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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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