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회신일 2005.09.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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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2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시행령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에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2005.09.12 회신),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92)
원 제목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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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