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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철거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철거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로 철거된 상태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6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보아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동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거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 대상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세대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된 상태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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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32 (2003.11.28 회신),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80)
- 원 제목
- 재개발(재건축)대상 아파트의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