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4.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법정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법정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32
2주택 중 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철거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로 철거된 상태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