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4.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법정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법정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32

2주택 중 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철거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로 철거된 상태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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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