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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3. 이때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값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른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3.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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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3 (<time datetime="1998-07-02">1998.07.02</time>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05)
- 원 제목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값으로 할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