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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220, 1997. 9.20.), (재일46014-2292, 1998.11.25.), (서일46014-10259, 2003. 3. 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2220(1997. 9.20.), 재일46014-2292(1998.11.25.), 서일46014-10259(2003. 3. 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59 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 재산46014-2220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2292 재개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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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8 (2004.05.25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41)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