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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아파트를 취득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해당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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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2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71)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