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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1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124, 2006.07. 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124(2006.07.1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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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8 (2006.11.14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87)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