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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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 1991.05.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49, 1991.05.20) 사본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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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3 (<time datetime="1991-08-07">1991.08.07</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65)
원 제목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