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구내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직접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5.19

    학교급식법 제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5.19

    학교급식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위탁급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식재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위탁급식) ①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學校運營委員會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학교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학교 경영자가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사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 질의 사업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학교 구내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과세사업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경영자가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이나, 학교급식법상 요건에 따른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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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time datetime="2005-05-04">2005.05.04</time> 회신),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53)
원 제목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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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