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익소각 때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0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익소각 때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말 총발행주식수에는 기초 총발행주식수에서 소각 주식수를 뺀 유통주식수를 적는다.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이익소각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기말 총발행주식수에는 기초 총발행주식수에서 소각 주식수를 뺀 유통주식수를 적는다. 변동상황란에는 취득·소각과 양도 내역을 적고 나머지 주주는 유통주식수 기준 지분율을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한 경우이다. 나머지 주주들의 보유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주식수”라 함)를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ㆍ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주식수”라 함)를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ㆍ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05 (<time datetime="2003-02-11">2003.02.11</time> 회신), "이익소각 때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77)
원 제목
이익소각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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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