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56회신일 2001.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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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정해진 공고요건을 갖추고 최초 공고 후 1년 이내 계약하거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신문 공고를 거쳐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공고요건을 갖추고 최초 공고 후 1년 이내 계약하거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대로 3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신문에 매각을 공고한다.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신문 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내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문 공고의 요건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호의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 신문 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요건과 기간.

회답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각목의 조건으로 각각 3회 이상 매각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최초 신문 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6 (2001.08.30 회신), "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22)
원 제목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