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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4회신일 2006.12.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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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4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적용 순서 및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감면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감면의 적용 순서 및 거주자 요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4 (2006.12.14 회신),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72)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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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