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9회신일 2006.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30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일정 보유·거주 요건의 1주택은 비과세된다.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일정 보유·거주 요건의 1주택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회답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9 (2006.10.30 회신), "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51)
원 제목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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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