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공제와 원천징수세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17" alt="img22185317"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 ├─────────────────┼───────────────────────┤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 해당 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3)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귀 질의1,2,3)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202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01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3 (2005.10.06 회신),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16)
- 원 제목
-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