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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에 정률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초 소프트웨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았다. 추가 유지보수비는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일본법인의 소프트웨어에 관해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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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109 (2001.07.13 회신),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47)
- 원 제목
-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보수유지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