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회신일 2006.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3

질의의 경우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무상 일시퇴거나 일부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 등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거나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규정의 근무상 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규정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규정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일시 퇴거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의 일부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2006.04.03 회신),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84)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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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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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