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회신일 2006.02.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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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0

부부는 1인이 아니므로 해당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 및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부는 1인이 아니므로 해당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부부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수인이 1인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점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규과-1816(2005.12.30.) 및 재일46014-242(1996. 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816(200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42(1996. 1.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부부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려면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동일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6.02.20 회신),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42)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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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