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회신일 2006.0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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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4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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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2006.02.14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06)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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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