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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이익은 언제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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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이익은 수입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한다.
투자신탁 이익의 과세 시기와 소득구분 및 환매 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투자신탁 이익은 수입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한다. 원천징수액은 보수·수수료를 차감하며 수입시기 후 수수료는 소급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투자신탁 이익이 발생하고 환매 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해당 이익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이익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의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이며,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금액 계산과 환매 시 원천징수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2005. 6.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2005.06.16.)
원천징수하는 투자신탁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ㆍ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날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수입시기 이후의 수수료 등을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 이익의 과세방법, 소득구분 및 환매 시 원천징수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합니다.
2.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적용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과 환매 시 원천징수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200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원천징수하는 투자신탁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보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5.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날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며, 수입시기 이후의 수수료 등을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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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2005.10.25 회신), "투자신탁 이익은 언제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08)
- 원 제목
-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