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57회신일 1997.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7

수정신고서를 제출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첨부서류 미제출 부분은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뒤 수정신고한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한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는 부분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7 (1997.02.27 회신),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26)
원 제목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