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25회신일 1989.0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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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3

매매차익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의 양도소득 공제는 연구·검토 후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사안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 공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매차익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것이며,

2. 귀 질의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공제하는 양도소득 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음으로 추후회신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방법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 공제.

회답

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매차익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것이며,

2. 귀 질의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공제하는 양도소득 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음으로 추후회신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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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25 (1989.02.13 회신),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72)
원 제목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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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