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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한다.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법인세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징수)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4.12.22> ④삭제 <1994.12.22> ⑤삭제 <1979.12.28>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납부)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9조(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9조 삭제 <2012.2.2>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함
본문(원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8조(법인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1조(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3(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함
정제 정리
질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
회답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3(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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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6 (1997.12.15 회신),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05)
- 원 제목
-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