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61회신일 1997.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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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5

해당 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차익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감가상각대상 장부가액에는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성업공사는 관련 법률에 의한 조직 변경 전에 고정자산과 자회사주식을 평가하였다. 이 평가로 평가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성업공사의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전에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자회사주식 포함)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18조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제5항(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장부가액에는 당해 평가차액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성업공사가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익의 세무처리.

회답

1. 해당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또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장부가액에는 해당 평가차액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1 (1997.11.15 회신),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32)
원 제목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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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