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67회신일 1997.08.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3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5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7 (1997.08.23 회신),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55)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를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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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