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월정액급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건
'월정액급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정산퇴직금 분할지급은 최초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때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이후 지급분은 지급연도에 따라 원문이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월정액급여 계산을 물었다.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실제 업무용 장갑의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다. 매월 지급하는 과세소득은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지급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광산근로자의 입갱·벽지수당 비과세와 원천징수 과오납액의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되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벽지수당은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한 벽지에서 근무해 받아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