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착오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7건
'착오'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실제 공급받는 자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분과 수정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 교부한다.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주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과다 신고의 수정신고에는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