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1회신일 1996.0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1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해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 기재하였다. 임의적 기재사항 일부에 착오가 있으나 거래사실은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 (1996.02.01 회신),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21)
원 제목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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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