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37회신일 1994.05.2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1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단독으로 계속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단독으로 계속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장 이전 감면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며 공동 구공장은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이다. 내국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한 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 (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라 위.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4.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 구성원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1.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2.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라 위.3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 구성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7 (1994.05.21 회신),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71)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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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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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